- [EE칼럼] 전기요금 개편,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를 활용해야
-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 2025.06.08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