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됐어도 에너지요금 인상엔 한계…공공 지분 51%, 결국 정부 뜻대로”
-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정부 등 공공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다수의결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인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면, 공기업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금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 지분 50% 이상…사실상 '정부 의결권' 독점 구조 류권홍 변호사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이상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공기업 지배구조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
- 2025.07.08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