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특위 출범…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동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
- 2025.04.10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