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
-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될 물량은 올해 6.5TWh이며, 2030년까지 29T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매사업자가 관여된 전력거래시장의 특별한 형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가 국가가 인증한 '청정수소·
- 2024-04-23 10: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