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요술방망이 아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보조금 위주의 기존 제도를 대신해 도입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이후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물론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에 공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조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RPS제도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는 재생에너지 구
- 2024-04-01 1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