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개선방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24-03-07 08:44:24 댓글 0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한전이 6개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되자 그 전까지 전기요금의 일정 분을 재원으로 수행하던 수요관리, 전원개발, 연구개발과 같은 공공·공익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에너지효율, 전원개발, 보편적 서비스제공 등 공익적 정책사업이 경쟁적 시장에서 적절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전기사업법 제48조)하기로 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전기요금의 3.23%를 부담금으로 징수했으나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은 3.7%의 요율을 부과중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기업인 한전이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돈을 별도로 걷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력회사는 전력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요금으로만 회수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대행한 것이라면 누군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전력소비에 따른 요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부담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익사업의 부담 주체는 수혜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집행하는 각종 사업이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는 꽤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다. 문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가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필요한 금액만큼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과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돈을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일반인이 보기에는 많이 쌓여 있는 돈을 어떤 형태로든 써야하니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거나, 관련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기금운영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2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르다보니 올해 기반기금의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폐지가 옳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기반기금이 없으면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기보단 제도의 허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선 최종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현행 기반기금을 사용전력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으나 정치권 및 정부의 필요에 따라 관련 없는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에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전력망 보강 관련 비용 등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셋째,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필요 예산을 수립한 이후 필요한 만큼만 부담금을 징수하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을 참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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