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24-02-13 08:15:36 댓글 0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45조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통해 3조2000억 원을 받아 총 채권발행액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배전망 확충 등 향후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총 40원이 올랐으며, 2023년 11월에는 산업용 일부에 대해 10.6원 인상한 바 있다.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자금난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인상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요금 인상 폭을 기록하였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요금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 중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규제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총괄원가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조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3년 11월이니, 벌써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전기요금 산정원칙과는 별개로 전기요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로 총괄원가 규제를 유인규제 체계와 접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중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5% 내외이다. 미국 전력회사의 총괄원가 중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비중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전의 총괄원가 중 발전비용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토가 좁고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돼 있어 송배전 비용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비용은 한전이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모든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은 전력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전이 거래비용을 낮춰 총괄원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비용은 대부분 국제 연료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한전의 총괄원가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료비용은 총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료비용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그 외의 비용은 사업자가 어떻게 경영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의 유인규제 체계를 적용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주요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당국은 안정적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하게 됐다. 전통적인 전력산업의 목표는 전력공급사 본연의 역할에 기초를 두고 있어 관련 비용이 일반적인 총괄원가의 요건에 부합하면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가능한 성격을 지니는 반면, 새로운 정책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유틸리티의 일반적인 원가와 성격을 달리 해당 비용의 규모도 커졌다.

이제 우리 전기요금 규제체계도 선진국 처럼 이원화해 한전이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해 정말 한전과 한전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반대로 최근 몇 년의 상황처럼 외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는 비용효율화를 달성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력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히 요금 인상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요금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금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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