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세미나] “SMR 상용화, 특별법으로 2033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통과로 SMR 상용화 목표 시기인 2035년보다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이 나왔다. SMR로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면 고용 승계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SMR 특별법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는 것이 SMR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는 데 관건으로 꼽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개최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에서 'SMR 지원 특별법 제정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SMR 특별법 통과 이후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SMR은 'SMART100'과 'i-SMR' 두 가지 노형이 있다"며 “SMART100은 특별법 11조를 통해 부지를 확보해 2029년 건설하
- 2026.03.26 13: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