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정의로운 전환 범위·재원 명확히 규정해야”

기후부·김주영 의원, 석탄 폐지 노동정책 토론회
지원 대상·범위 법제화 및 안정적 재원 토대 촉구
전환 특구 고시안 준비중… 산업·고용·경제 지원
노동환경 맞는 정원 조정과 비정규직 맞춤 교육 절실
2026.10.22 15:20:35 댓글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 토론회'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며 관련 노동자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새 일자리에 적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전환을 지원할 재원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전소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원 조정과 인건비 확보, 협력사·자회사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무 전환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석탄발전 특별법이 기존 법제와 연계가 잘 돼있지만, 향후 계획안과 논의 구조(거버넌스)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등 '정의로운 전환' 대상을 면밀히 따질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존 법제들을 연계하고,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지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등 기존 법제가 에너지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근로자 지원 등을 실행할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있어야 기존 제도들을 연계해 협력사 등 공급망 보호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 대체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제언했다.


이 위원은 “노동 전환과 인적 지원의 범위를 따질 때 단순히 근로자성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정 대상을 폭넓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위를 따질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포함한 민주적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성된 기존 참여 기구들과 연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역 내 일자리 전환 가능한 실질적 사례를 개발하고,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5개 기금이 특별법에 규정됐다 해도 재원 규모 예측과 사전 배분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담을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전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면 대체 산업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이 선순환할 수 있는 설계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준비 중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고시를 소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지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본격화하면서 충남 태안과 보령, 경남 고성과 하동 등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지역과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다.


어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목표가 △전환에 따른 충격 완화 △영향 예측 및 선제적 대책 마련 △전환 부담의 사회적 분담 △지역 산업 전환과 고용전환 등 중장기적 종합 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 전환과 고용 전환, 지역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정의로운 자원 특별지구는 단순히 지역 지원 산업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지역 경제 전환을 다 함께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맞춰 노동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충분한 직무 교육 기간을 보장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 형태부터 지원 업무까지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직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폐지 발전기 수에 비례해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하는 대신 공용 설비 운영과 직무별 교대근무 현황, 필수 안전 인력 등까지 실제 업무와 설비 운영에 근거해 현실적인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환 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맞는 인건비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의 인력 전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전환 투자와 좌초자산 손실 상황에서는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며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자체 자산 처리를 통한 재무 여건 보전과 대체 자원 확보 및 신규 사업 투자까지 하나의 산업 전환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공공노련)은 “협력사·자회사를 포함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직무 전환 교육 훈련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직무별 노동자 수와 직무전환 유형별 효과적인 훈련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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