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그동안 설비 투자 중심이었던 세제 지원이 실제 생산과 판매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연동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반도체, 2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규모는 기업의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방 제조기반 확대와 공급망 분산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등이 대표적인 국내 제조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보다 조립 중심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내 공급망과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기업도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적자 기업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 제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처럼 생산 실적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제조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