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폭염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7일 폭염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기상청 통계(6월 1일~7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이는 심각한 폭염이 몰아쳤던 1994년(6.5일)이나 2025년(5.9일)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기온 역시 24.2도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한반도의 고온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면서 인명 피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 역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책의 수립 주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역별 대응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풍수해 등 다른 재난과 달리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지자체장의 폭염대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 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존하던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인 폭염 대응 인프라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폭염과 열대야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처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자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