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수천 명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부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이 대거 적발되자, 산림청이 강력한 사법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진행 중인 합동조사반 점검에 감사원 통보 자료를 반영하여 오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소득신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 및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산림청은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위반 정황이 확정된 78개 업체와 165명을 1차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정된 기술자와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와 자격취소·등록취소 등 최상위 수위의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상시근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 대여 및 중복 등록을 사전에 자동 검증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 1만6970명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분석 결과,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6749명(1663개 법인)이 자격 대여나 명의 도용 등 위법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발 유형으로는 △상시근무 미이행 823명 △자격 대여 및 타 사업장 중복 소득 신고 1,534명 △월평균 소득 80만 원 이하 저임금 신고자 4307명 등이다. 특히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망자(47명), 수감자(25명), 장기 해외체류자(41명), 장기요양판정자(71명) 등 184명이 기술자로 등록되어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의 급여 명목 대가를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