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 범위에 원전도 포함”…고동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고동진 의원 발의…‘전력 다소비’ 첨단산업 고려
간헐성 큰 재생에너지 PPA만으로 안정적 조달 난망
미·중보다 높은 산업용 전기료 돌파구로 원전 꼽혀
원전 PPA 길 열면 대규모·안정성·경제성 충족 가능
2026.07.27 15:46:10 댓글 0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사진=새울원자력본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기업체가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기업과 발전사 간 전력구매계약(PPA) 범위를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PPA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PA는 기업이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PPA는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 용인과 호남지방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건설을 검토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만 PPA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은 으로는 간헐성이 크고 전력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아 첨단 기업들 입장에서 PPA로 돌파구를 모색하기 어려웠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대로 미국과 중국의 120원대보다 비싸다. 반도체 기업이 수십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생산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평균 발전단가가 60원대인 원전으로 PPA 계약을 맺으면 이 같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가격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무탄소 전원 확보도 가능하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2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대상으로 PPA 계약을 체결해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도 원전 P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 PPA가 가능해지면 대규모 전력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만큼 다른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서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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