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