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35년 온실가스 최대 61% 감축 시나리오로 탄소중립법 개정 착수

5월 활동 종료 기후특위, 이주 내 탄소중립법 개정안 심사 착수
공론화위 ‘초기 감축’ 지지 명분으로 고강도 감축경로 제시할 듯
2035년 위성곤 60%, 이소영 61%, 윤준병 55%, 서왕진 65% 제시
국힘 “산업계 부담 과도” 반발…선형 감축 등 유연한 목표 설정 요구
2026.04.14 14:46:09 댓글 0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위윈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높이는 등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가파른 감축경로를 가진 NDC는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특위에는 2031~2049년까지 NDC를 명시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만 포함하고, 2031~2049년 동안의 감축 목표는 포함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성곤·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의원별 2031~2049년 온실가스감축목표 특징.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각 의원별 2031~2049년 온실가스감축목표 특징.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NDC를 53~61% 범위로 확정했다. 53%는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고, 61%는 초기 감축을 강화한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숙의단은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지지했다. 숙의단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산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2031~2049년 NDC에 반영될 경우 2035년 NDC는 5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NDC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만큼 2040년 NDC도 가파르게 설정돼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해 모두 초기에 더 줄이는 NDC를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035년 60%·2040년 80%·2045년 95% 이상, 이소영 의원은 2035년 61%·2040년 80%·2045년 90% 이상, 윤준병 의원은 2035년 55%·2040년 70%·2045년 85% 이상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2035년 기준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윤준병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소치인 5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5년 65%·2040년 85%·2045년 95%로 민주당보다 더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초기 감축 명분이 확보됐다고 보는 만큼,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2031~2049년 NDC를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0일 기후특위에 기후 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의 실행 경로와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도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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