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車5부제 시행…우리 동네도 적용되나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 확대 적용
월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
강제 아닌 권고, 지자체 재량 따라 적용 여부 갈려
기후부 “시행계획 점검해 5부제 제외 과도하면 협의”
2026.04.02 14:30:45 댓글 0
공영주차장인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2일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충남의 한 시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는 야간에 널널하게 개방된 시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간다.


#지방에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온 C씨는 여의도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D씨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자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사례를 따져보면 A씨는 차량5부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씨는 5부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C씨는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D씨는 차량5부제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조건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야간에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C씨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씨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체육시설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D씨는 다른 예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세종정부청사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입주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씨가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과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도 예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5부제 적용 기준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부제는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주민 민원이 몰릴 경우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계획을 모두 다 받게 돼 있다"며 “시행계획 중 지나치게 많이 제외하는 경우 이유를 파악해서 재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될지는 오는 8일 이전에 안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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