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탄소중립 저해, 석유개발 중단” 판결…포항 가스전 어쩌나

대법원, 서레이 카운티의 석유개발 계획 허가 위법소송 낸 주민 손 들어줘
생산 석유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켜야
유엔환경계획 “매우 중요한 판결, 전 세계 다른 법원도 주의깊게 고려 할 것”
한국 탄소중립기본법과 가스전 개발계획 충돌 가능성…“환경 vs 에너지 안보”
2024.07.11 10:11 댓글 0
▲예전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두성호에서 시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두성호는 매각되고 현재는 없다.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치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범위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까지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시 어차피 다른 곳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는 한 마약 판매상이 체포되더라도 어차피 다른 판매상이 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곳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논리를 부정했다.

판결에 대해 영국 그린피스는 “법원이 마침내 정부가 시추 허가를 내릴 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영국의 기후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법률부문 책임자인 파트리샤 카메리 므보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환경적 비용이 고려되도록 했다"며 “비록 이 결정은 영국에만 적용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법원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포항 가스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총 140억배럴의 자원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시추는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과 및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릴 것이라며 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 판례에 비춰보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중립기본법이 가스전 개발계획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해당 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명시돼 있고, 기본원칙에는 △미래세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범지구적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합리적 반영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도상승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을 두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감축목표량까지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센 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가스전 개발계획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면 환경을 우선 하느냐 아니면 경제성 및 에너지안보 효과를 우선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후 문제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천연가스 사용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저장 및 블루수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국내 대륙붕 가스개발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 연구원은 “영국 서리주 유전개발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와 달리 유전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우리 모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한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낙관적인 매장량 추정치 대로라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배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항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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