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확정…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지
- 2026.08.11 12:3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