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해상풍력 입지, 정부가 직접 확보…2040년 45GW 보급 목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 첫 회의…민간위원장에 김범석 제주대 교수 지명
개별사업자 방식 탈피해 정부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주민수용성 지원
42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로 사업 기간 단축…2040년 누적 45GW 보급
2026.09.02 17:41:37 댓글 0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의존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전편 개편한다.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31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2040년까지 누적 45GW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해풍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법정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 12명과 민간 위촉위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민간위원장에는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발전 허가 물량이 약 33GW에 달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 계통·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제 보급된 물량은 0.37GW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 빅데이터를 종합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가동해 최적 입지를 선제 발굴하기로 했다. 풍황·환경·어업·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을 종합 분석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25GW의 예비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주기의 경쟁입찰을 거쳐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이 본격화된다.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상풍력법에 따라 28개 법률, 42개 인허가 사항이 집중 의제 처리되면서 사업 기간과 행정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반영해 경쟁입찰 상한가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고, 기존 사업자가 원할 경우 요건 심사를 거쳐 계획입지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병행한다.


김범석 민간위원장은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원"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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