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시멘트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총탄화수소(THC) 배출량을 상시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이뤄지는 자가측정만으로는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THC 배출 관리와 관련해 “시멘트 소성시설의 주요 오염물질인 THC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내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TMS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시멘트 공장의 THC 측정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물었다.
현재 기후부는 TMS를 통한 THC 상시 측정에 앞서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THC 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THC 측정장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 중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 설치한 자동측정기기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기관에 전송하는 체계다. TMS 부착이 의무화되면 기존 자가측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측정 시간의 공백을 줄이고 THC 배출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HC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소성로를 통해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다. 현재 시멘트 공장의 THC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배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의 연료·원료 사용이 늘면서 THC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멘트 소성로의 THC를 TMS 전송항목에 포함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범대위는 현행 THC 배출허용기준인 60ppm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TMS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과 공정시험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측정 결과와 기준 초과 시 개선조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TMS 부착을 의무화하면 시멘트 공장의 THC 관리 방식은 기존 주기적 자가측정에서 상시 측정 체계로 전환된다. 상시 측정을 통해 축적된 배출 자료는 향후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배출허용기준 조정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