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간부, 경향신문사 빌딩서 밧줄 매달려 고공시위…“부당징계 철회하라”

2026.09.06 09:24:50 댓글 0
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이 밧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이 밧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이 밧줄에 매달려 1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은 건물 상층부에 고정한 밧줄에 몸을 맡긴 채 8~9층 높이에서 긴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이어갔다.


강동노동인권센터 김은식 이사는 “양 국장이 새벽부터 시위를 진행했다"며 “아내의 부당해고에 이어 본인까지 조직에서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생계가 막히자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양 국장의 아내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상근자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산업재해를 세 번 판정 받았고, 마지막 산업재해 기간 이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양 국장이 이 문제를 상부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항의했고, 이후 양 국장까지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국장과 아내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천막 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6일 새벽부터 밧줄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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