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역 제한 필요” vs 소각업계 “매립 금지 대안”…폐기물 법개정 맞대결

청주시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15.9% 집중…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시급”
공공 소각장 주변뿐 아니라 민간 소각장 주변 주민에게도 합당한 보상 요구
소각업계 “2030년 미처리 폐기물 최대 150만톤…민간 소각장은 필수적 대안”
2026.09.04 10:37:39 댓글 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원정 쓰레기' 반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정부를 향해 “민간 소각장이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쓰레기가 규제 허점을 틈타 지방으로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 소각업계는 당장 수도권 직매립 중단에 대한 대안이 없는 만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미수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청주시가 제시한 핵심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구역 외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를 맡길 수 있는 데다, 입찰 시 지역 제한을 두기 어려워 수도권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장으로 무제한 유입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민간 처리 대행 시 영업구역을 '반경 100km 이내'나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등)로 묶는 등의 방식으로 관외 무분별한 반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공공 소각시설에만 국한된 현행 지원 제도를 개편해, 민간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 면적은 전국 0.94%,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무려 15.9%(6개소)가 집중돼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청주시 관내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지난 7월 기준 이미 1만9455톤에 달하며 계약 물량만 2만3000톤을 넘어섰다.


장 팀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미룬 채 관외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쓰레기 갈등을 해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업계는 수도권 직매립 중단에 대한 단기 대안이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공공 소각장 신·증설 추진 시설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 약 140만~150만 톤의 미처리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 전무는 “민간 소각장이 완충 역할을 하며 연착륙을 돕고 있는 만큼 관외 유입에 따른 지역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 숙제이며, 민간은 공공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전무는 청주시의 '민간 소각장 영업구역 제한' 요구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입찰 가격 기준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며, 특정 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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