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산림 유령법인'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산림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장조사를 마친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전체 대상 가운데 1412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개 업체는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등록요건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9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와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 30곳과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과 관련 업체 48곳 등 모두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기술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은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들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보유 기술자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산림기술자는 여러 지역 산림사업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가 수주한 사업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중복취업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다.
또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도 포착됨에 따라 법인 등록 단계부터 기술인력의 상시근로 여부와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유령회사가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