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여야 찬성 ‘국회 기후특위’, 에너지·환경 엮는다

기후특위 구성 관련 법안 총 세 건 국회 발의…야당 관심 더 많아
권한 너무 주면 산자위·환노위 업무 겹쳐…기후 이슈 다 가져갈 수도
정부 기후에너지부 구성 이어질 가능성…야당선 부총리급 강력 주장
2024.09.03 13:47 댓글 0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후특위가 생기면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국회 위원회가 탄생한다. 기후특위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막강한 특위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권한을 주지 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맹탕' 특위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후위기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생길 기후특위는 21대보다는 권한을 더 가져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후특위와 연결될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가 생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후특위 설치 기대…국힘·민주당·조국혁신당 각각 법안 발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법안 (단위: 명)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각 한 건씩 총 세 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관련 예산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민주당(이소영 의원)과 조국혁신당(서왕진 의원)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까지 심사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넣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전기사업법을 추가해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즉 야당이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법안은 기후특위에 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 처리할 권한까지 줬다. 여당인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기후특위의 권한이 더 강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후특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기후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는 심사 내용을 기후특위에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에너지 관련 법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더라도 직접 법안 심사 처리권을 준 야당 안보다는 힘이 떨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정갈등·부채부담 등 민생문제 해결 △개헌·정치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미래의제 준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개원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론하며 “기후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에서 에너지와 환경을 따로 다루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왔다. 환경 정책은 환경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

환노위는 환경보다는 노동 분야가 더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실제 환노위 위원들을 보면 노동 운동가 출신 의원이 대부분으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은 김소희 의원만 눈에 띈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이 환노위가 아닌 산자위를 선호하는 이유다. 22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산자위로 갔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사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보니 에너지를 보지 않고서는 기후에너지라는 전공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위에서 환경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것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으로 꼽히지만 탄소배출권 등 주요 환경 정책 또한 놓칠 수는 없다. 게다가 에너지 정책을 큰 틀에서 좌지우지하는 탄소중립법이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환노위에서 다룬다.

기후특위는 곧 산자위의 에너지와 환노위의 환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세번째)와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지난 7월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 권한 막강해지면 국회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기후특위를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후특위의 권한을 너무 강하게 하면 자칫 국회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기후특위는 어떻게 보면 산자위,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을 뺏는 셈이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특위, 코로나19 대책특위 등 여러 특위가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기후라는 분야 특성상 기후특위는 여태 나온 특위와 비교해도 강력할 것이라고 국회 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기후라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여러 주요 이슈를 기후특위에서 다룰 의제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1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후속 대책도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칫 위원회 간 업무가 겹칠 수 있고 기후특위에 속하지 않은 산자위, 환노위 위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소속 위원 입장에서 기후특위에서 환노위 관련 이슈를 가져가는 게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시대 흐름상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기후특위가 꼭 달갑지는 않다. 기후특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다루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불려 나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이 아니지만 기후특위에 속했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 설명을 시키면 관련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는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달려 있다. 국회 위원회 간 업무 조정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조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역대급 규모 기후에너지부 구성으로 이어질까…여당선 시큰둥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상임위는 정부부처에 맞춰 운영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모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거의 비슷하다.

대략적인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환경부에다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 일부분을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즉 지금 1차관 체제인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담당인 2차관을 붙인다는 뜻이다. 환경부에 에너지 차관을 더해 2차관 체제로 바꾸고 이름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후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에너지부에 남게 된다면 가장 많은 규모의 산하기관을 거느린 정부부처로 거듭난다.

이에 야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부총리급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직접적인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1년여 정도 긴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22대 국회 막판에서 기후에너지부 구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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