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대형 발전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비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 하향 필요성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원전과 석탄 등 대형 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0% 늘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S 충전 비용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전력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수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ESS는 부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SS를 늘리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전액 감액할지,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공용접속 비용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배전망에 접속하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원의 공용접속 설비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형 전원과 소규모 태양광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공용접속 비용을 보다 균등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