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발전노조 “자회사 전환 후 임금 줄어”…처우 개선 촉구

전환 노동자 일부 연간 실수령액 최대 1010만원 감소 주장
임금 4% 인상 합의 이행·인력 충원·노후설비 개선 요구
2026.10.19 14:00:22 댓글 0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와 임금·근로조건 개선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전MCS발전노동조합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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