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풍황 실측 없이 기상청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풍황자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에서 365일 이상의 풍황 계측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통상 계측기를 설치해 풍속과 풍향 등을 직접 측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위해 별도의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간 자료가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당시 국방부와 산림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과 TF를 구성하고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 계측 절차 개편을 1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가 육상풍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보급 속도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는 현재 누적 약 2기가와트(GW)다. 반면 정부는 보급목표를 2030년 6GW, 2035년 12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일부 시각도 나온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로 풍황 실측을 대신하더라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발전량과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제 현장 계측자료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기상청 데이터로는 불충분하다"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측정한 풍황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 전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