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