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활동가 김보림 씨 ‘골드만 환경상’ 수상…국내 두번째 수상자

상금 20만 달러 ‘환경 노벨상’
1995년 최열 이사장 이후 31년 만
미래세대 기후 헌법소원 이끌어
2026.04.21 08:17:27 댓글 0


김보림 기후활동가. (사진=골드만 환경상 재단)


2026년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한국의 기후활동가 김보림(33)씨가 선정됐다. 아시아 지역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이 '세대 주도형 권리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골드만 환경상 재단은 20일 김씨 등 올해 수상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미국의 자선가 리처드와 로다 골드만 부부가 제정한 상으로, 매년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 달러(약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 씨의 수상 배경에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난 2020년부터 '헌법 소송'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점이 있다. 그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핵심 활동가로서, 전국 청소년 원고단을 조직하고 법률가·연구자들과 협력해 국가의 기후정책을 헌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청소년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기준에 미달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장기 감축 경로가 부재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핵심 논거로 정리해 소송 전략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거리 집회와 학교 기반 캠페인을 통해 원고단을 확대했고, 기후과학 자료와 정책 분석을 결합한 대중 설명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해외 청소년 기후소송 사례를 조사해 국내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며, 한국형 '기후 헌법소송' 모델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존 기후정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가 장기적 감축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도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1995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공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시민 환경운동의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당시 상금을 환경센터 건립에 기부했다. 31년 만에 다시 한국 수상자가 나온 이번 사례는 '시민운동 1세대'에서 '기후권리 세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수상자는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나이지리아의 이로로 탄시는 멸종위기 박쥐 서식지 보호 운동을 이끌었고, 영국의 세라 핀치는 화석연료 개발 전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파푸아뉴기니의 테오닐라 로카 매트봅은 광산 피해 복구 약속을 받아냈으며, 미국의 알래나 아칵 헐리는 알래스카 대형 광산 개발을 저지했다. 콜롬비아의 유벨리스 모랄레스 블랑코는 수압파쇄 도입을 막아낸 공로로 선정됐다.


데이터센터

미국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

탄소배출권(KAU25)

일일국제원유가격

국제환율(미국 USD 매매기준율)

MICE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