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나타날 혼란에 대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등을 이행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