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인센티브 강화·배출권거래 현실화 필요”

한경협, 산업계 ‘탄소중립 정책과제 33건’ 국회·국정기획위에 전달
“정부 정책 지원 거의 없고,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美의 2배” 지적
2025.07.24 06:20 댓글 0
▲한경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 표지 이미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수립 과제' 33건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23일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이 정책과제로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먼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기 위해선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정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직접 PPA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 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함으로써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kWh(28원/kWh) 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의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방식 등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탄소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또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을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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