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적응’ 법제화 필요…법적기반 강화·정보 플랫폼 구축 필수

“기후위기 적응 위해 일본·독일 사례 보며 법제적 기반 만들어야”
“모든 부처 협력해 전문 주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것”
2024.08.01 13:25 댓글 0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일 주최했다. 사진=윤수현 기자


기후위기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와 정보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각종 기후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 보완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 발제를 맡은 정휘철 KEI 적응센터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독일의 사례를 짚으며 “일본과 독일은 기후대응법 규정이 미비해 (기후)적응법을 별도로 만드는데 설득력이 높았다"며 “일본은 정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국민의 노력을 책무 조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취약계층, 지역의 영향을 고려한 대책들을 만들고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의 차이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임이자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제적 기반에 의해 철저히 준비하고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기후 적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실태조사 분석을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밑으로 가는 체계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간 협력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 발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응 대책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 계획과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 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 기획 연구와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연구관은 “모든 부처가 협력해 전문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책 목표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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