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겨울이지만 유독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를 많이 경험한다. 과거의 겨울처럼 삼한사온(三寒四溫)이 규칙적이진 않지만, 온화한 날씨도 자주 오고 있다. 그런데 날씨와 관련해서 이상한 현상이 있다. 매섭게 추운 날에는 청명해 눈이 부실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고, 반대로 따뜻하다 싶으면 예외 없이 희뿌옇고 탁한 대기질,이른바 미세먼지를 동반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겨울철 온화함은 반갑지만 미세먼지는 달갑지 않다. 미세먼지에 대한 폐해는 사망률에서 입증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만∼3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사망자(8000∼9000명)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온실가스 처럼 미래세대를 논할 것 없이 미세먼지는 현재 세대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발등의 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불청객 미세먼지는 누구 탓일까. 케케묵은 질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공장의 탓일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추운 날씨에는 일 안하고 굴뚝 막고 있다가, 따뜻한 날에만 일하지는 않을 것이란 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한 가동률을 가정한다면, 가장 추운 날 볼 수 있는 청명한 날씨는 어떻게 설명될까. 미세먼지는 항상 심할때 서해최북단 백령도부터 시작된다. 발전소나 산업시설도 없는 그곳이 왜 그럴까. 외부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TV에서 보는 미세먼지 예보가 그렇게 잘 맞는지. 기류의 흐름에 따르는 구름과 같이, 미세먼지의 ‘움직임’도 기상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부에 와 닿는 현실과는 달리 한ㆍ중ㆍ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보고서(2019년 11월)에서는 2017년 기준 한국 3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 연평균 농도에 대한 자체 기여율이 51%라고 돼 있다. 단 고농도 때는 국외영향이 80% 이상으로 급등한다. 좋을 때는 국내 요인과 국외,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의 요인이 반반이지만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대부분이란 사실로 호도하고 있다. 공기질이 좋을 때는 국내요인이 얼마가 되든 전혀 상관없다. 문제는 나쁠 때다. 이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이런식의 발표는 국민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그냥 우리 탓도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쁠 때는 국내 배출 규제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 탓’에 치중한다. 공장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율 조정하고, 공사장 인근 물 청소 강화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다. 승용차 차량부제 운영과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하고 노후 경유차 등 해당지역 차량의 운행제한과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공짜가 아니다. 예컨데 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으로 사용량에 따라 세금처럼 부과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비용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이 비용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그런데도 왜 실효성도 없는 국내 긴급 조치로,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 더 나아가 국내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환경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겠지만, 환경경제학자는 정책을 연구할 때도 해당 조치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합목적적’인지, 목적 달성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 가능한지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지금은 일부의 국내 미세먼지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그 이익보다 훨씬 더 적다.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 그동안 국내 요인 탓을 과장되게 인식케 한 정책방향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해결의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 여론을 분산시키고,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장했다.
일단 정부조직은 목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임무만 주어지면, 무제한으로 인원과 권한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머리를 내놓지 않고 돌진하는 수영선수와 같다고 할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문제해결에 도움되는지 여부와, 투입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해 정책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 정책으로 손해를 입는 자국 기업체와 국민들의 애로는 무시되고 만다.
책임은 없는데, 권한만 주어지니 벌어지는 일이다. 자신들의 책임도 아닌데 상황 호전은 안되면, 마구잡이 권한과 예산만 팽창한다. 열심히 일하는 관련 부처와 공무원을 비난하는게 아니다. 첫째로, 현재의 비대한 권한에 어울리게 해외소재 공장들 문까지 무조건 닫고 오게 할 임무까지 주어져야 한다. 그게 안되므로 둘째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해외발이라 부처입장에선 면책대상이라 판단되면, 책임범위에 맞게 권한도 재조정할 수 있다. 국내조치는 자학적인 수준이다.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지금처럼 허우헌날 공동연구니 컨퍼런스니 해서 중국 담당자들과 함께 사진이나 찍고 와야 하는 부처입장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EE칼럼] 유상할당, 그 한계와 오해: 배출권거래제의 진정한 목적은?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