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환경부는 2035 NDC를 하한선인 61%보다 낮게 잡으면 안된다. 만약, 환경부가 발표한 2035 NDC가 61%보다 낮다면, 추후 개정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과 환경부 발표안이 충돌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보다는 환경부가 2035 NDC를 발표하는 시점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으며,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