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해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 40%보다 훨씬 강화된 최소 66.7%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워야 헌재의 기후판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9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2035년 NDC: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기여 분석'을 통해 한국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6.7%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30년 NDC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판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요구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43%, 2035년까지 60%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각국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NDC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이번 세기 안에 최대한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국가별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0년까지의 감축률은 겨우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랜 1.5는 한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누적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8GtCO2으로, 글로벌 상위 15개국에 포함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배출량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12tCO2로, 글로벌 평균(약 6tCO2)의 두 배를 넘는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이 평균 3tCO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경제적·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담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플랜 1.5는 지적했다. 한국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플랜 1.5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2035년 NDC를 설정하면서 국제적 책임과 공정한 분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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