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전략회의…“12월 1차시추 차질없이 진행”

자문위, 시추기술·조광제 개편·투자유치 논의
안덕근 장관 “유망기업 투자유치 최선 다할 것”
2024.09.25 10:50 댓글 0
▲동해 가스전 조감도. 석유공사


산업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21일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하여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이 위원회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하여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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