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의무…LNG 3자 처분 가능해져

에너지·자원 8개 기관 공동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자원안보특별법 11일 행정예고…수소·글로벌 협력 필요
2024.12.10 14:57 댓글 0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주형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광해광업공단을 공급기관으로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가 부과된다. 자원안보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천연가스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적 국내 제3자 처분이 가능해진다.

박주형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원안보 추진체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원안보전담기관' 및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세 가지가 동시 운영된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K-Resources)가 총괄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석유공사(석유·수소화합물),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등이 참여한다.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각 기관의 평상 시 자원비축물량은 석유정제업자 40일분,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30일분,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자 15일분, 천연가스 도매사업자 9일분이 유지된다.

다만, 핵심광물을 공급하는 광해광업공단은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자원안보 위기 시 도입한 가스물량은 자체소비, 가스공사에 판매, 타 가스사업자 및 가스공사와의 물량 교환 등을 원칙으로 하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처분 대상물량 및 기간을 설정해 처분을 완료한 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박주형 사무관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일(11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국내 에너지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실에 맞는 정부의 차질없는 법 집행이 이뤄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래에너지원으로 비화석에너지와 수소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기동 아헤스 전무는 '자원개발 관점에서의 청정수소 및 청정수소화합물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비화석에너지 중 청정수소(저탄소수소·재생수소)는 전기화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매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라며 “한국 기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도입으로 청정수소화합물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 니켈공금망의 안정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익환 SNE리서치 프로는 배터리 시장에서 니켈 원자재 수요는 2023년 약 45만4000톤에서 2030년 132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 프로는 “특히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황산니켈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정보수집 및 공유플랫폼 강화 △해외사무소 확대 및 기능 강화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해외 네트워크 확충 △국제기구 인력파견 및 유관기관 간 인력교류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활성화 △해외광물 시장조사단 파견 △종합민간기술지원사업 범위 확대 △종합민간기술지원사업 범위 확대 △해외 융자 및 투자 지원제도 개선 등의 국제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K-Resources)를 비롯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IEPP, 한국자원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등 총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심포지엄으로 올해 제17회째를 맞이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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