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로 열린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연 2500억달러 규모

파리협정 6조 승인으로 국제 탄소감축 크레딧 거래 가능
자발적 탄소시장연합회 발족, 탄소 감축 활성화 목표
조각탄소 인증제…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폭 넓힐 수 있어
2024.12.08 10:27 댓글 0
▲지난달 2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9) 중 참석자들이 COP29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외신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위한 세부 지침이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 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배출권 거래업계에 따르면 이번 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제6조가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협정 6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출범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2500억달러 규모의 거래와 50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자발적 탄소시장연합회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배출권 거래제 외부에서 추가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연합회는 탄소 감축 크레딧 생성과 거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사례를 참고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SDX재단은 조각탄소 인증제도(MCI)를 개발하며 소규모 탄소 감축 프로젝트의 평가와 거래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 감축 크레딧을 작은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후테크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 감축되는 소량의 탄소감축량을 전과정평가(LCA) 기반으로 평가해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방식"이라며 “아마도 2025년 1월쯤 가이드북이 나오고, 2025년 안에 크레딧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전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사회와 국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감축량을 평가·검증·인증 후 크레딧을 발행하는 구조로 다른 어떤 크레딧보다도 그린워싱 문제나 베이스라인 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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