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한국 농업·에너지 정책에 새바람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2025년까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2024.08.08 14:07 댓글 0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한화큐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우리나라 농업·에너지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은 8일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구조물 밑에선 농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내려가도록 해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을 4만6500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지난해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 2만3695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목표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 소득 보장을 위해 설치 기준과 인허가, 운영 관리,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 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 이변 보호 △동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하며, 설치 가능 지역을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보급이 더디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며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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