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도시가스·LPG 연료전환 시 대기오염물질 외부감축 인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시행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차입 가능
산업체 열생산 연료 중유를 배출물질 적은 도시가스·LPG 전환 늘 듯
2024.08.06 10:30 댓글 0
▲기존 산업체 연료를 배출물질이 적은 연료로 전환하는 활동이 대기오염물질 외부감축으로 인정됐다. 사진=픽사배이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서 외부감축 인정과 차입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외부감축은 연료전환만 인정하고 있어 산업체의 중유 연료를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로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작년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올해 8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 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열생산 연료인 중유를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가스나 LPG로 전환하는데 있어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유(벙커 A·B·C유) 소비량 중 수송장비업, 도로, 해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량은 벙커A유 29만2000배럴, 벙커B유 11만배럴, 벙커C유 479만5000배럴이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정책관은 이어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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