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 필요해”](/data/ekn/image/2024/07/05/ekn20240705000003.300x180.0.jpg)
- 기후변화 시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 필요해”
-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입조처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펴봤다.이 법안은 폭염